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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환경운동가' 구속적부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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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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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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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갈등과 관련해 자재 야적장에 들어간 혐의로 구속됐던 경주지역 환경운동가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27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경북 경주환경운동연합 이모(39) 사무국장이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지난 25일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3일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공사자재 야적장의 경계 울타리를 뜯어내고 들어가 자재 등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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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공사현장 입구 도로에서 경찰 방호벽 사이로 트랙터를 몰고 통과하다가 의경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던 밀양 주민 박모(57) 씨의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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