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만원씩 위약금을 물리는 등, 편의점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왔던 가맹본부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자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U와 세븐일레븐의 약관 가운데 일일 송금의무 위반 위약금, 중도해지 위약금 등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며, 해당 가맹본부들이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송금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일수 1일 당 1만원의 지연가산금을 물도록 약관에 규정한 것이 불공정 조항으로 분류됐다.
편의점들은 그날 벌어들인 매출액 전부를 가맹본부로 송금한다.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일정 수익을 매달 정산해 가맹점주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그런데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이 송금의무를 위반하면 매일 1만원씩을 물렸다. 하루 매출이 1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만원을 위약금으로 물면 하루 이자만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 이율로는 365%나 된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미송금액에 따라 그 이율이 수백~수천%에 달할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위약금을 미송금액에 대한 연이율 20%로 대폭 감경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 송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미송금 위약금은 하루에 548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는 또 CU와 세븐일레븐이 중도해지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관 조항도 문제삼았다.
CU는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대여물건에 대한 배상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 분을 내야하고, 세븐일레븐은 가맹수수료 최대 12개월치를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또한 가맹본부의 실손해를 넘어 지나치게 과중한 위약금이라고 보고, 월평균 가맹수수료를 최대 6개월 분까지만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세븐일레븐 약관 가운데 가맹점사업자에게 임대료 증가분을 전가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보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된 조항들은 모두 자진 시정돼, 현재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부당한 비용 전가로 인한 피해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