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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첨가된 화장품 제조금지 처분 적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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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만든 업체에 대해 내려진 제조금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일 아토피 크림 등을 제조·판매해 온 동성제약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전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성제약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자회사를 통해 아토피 크림 등을 제조·판매해오다 2010년 11월 식약청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돼 1년 간 제조금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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