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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챔프 최현미, 사기 혐의로 후원업체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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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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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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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대전료 수천만 원 받지 못했다" 주장
서울 노원경찰서는 탈북민 출신 여자권투 세계챔피언 최현미(23) 씨가 약속된 훈련비와 대전료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후원업체 대표 권모(48)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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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지난 3월 맺은 후원계약을 통해 권 씨에게 받아야 할 훈련비 등 월 5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는 지난 5월 열렸던 WBA페더급 세계챔피언 7차 방어전의 대전료 4000만원 중 3100만원을 권 씨가 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 씨의 아버지 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권 씨의 주소지인 경기 오산을 관할하는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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