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남양유업과 '밀어내기' 피해 대리점주와의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피해 대리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 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 씨에게 208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 씨는 지난해 7월, 648만 원어치의 제품을 주문했지만 회사가 1934만 원어치의 제품을 떠맡기면서 초과공급된 제품 대부분을 폐기해야만 했다.
남양유업은 더 나아가 박 씨가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지급해야 할 냉장·운반장비 보증금등 800만 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초과 공급량이 박 씨의 주장만큼은 아니라면서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박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명령한 전산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 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박 씨가 청구한 반환금액을 모두 인정해줬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