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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6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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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지점장 등 22명은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대표로 참석한 대리점주 앞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22일 발주 물량을 조작해 재고품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등 임직원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 담당 등 2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서도 법정형 상한이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재고품 부당 밀어내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웅 대표 등 임직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배송한 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대리점 계약해지나 반품거절을 하는 등 구매를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웅 대표 등은 지난 1월 30일 남양유업 측의 밀어내기 횡포와 부당한 금품수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대리점주들이 시위를 벌이자 대리점주들의 주장 내용이 허위가 아님에도 이들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리점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전 서부지점 파트장은 대리점주를 상대로 지점장 퇴임과 관련한 전별금 명목으로 280만원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40여만원 등 320여만원을 빼앗는 등 지점파트장과 영업담당직원들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남양유업 지점 일부 직원들은 "본사에서 판매 할당량 등이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대리점 대해 할 수 없이 밀어내기 형식 등으로 강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양유업 본사 임직원들은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는 지난 4월 초 홍 회장 등 10명을 사전자기록변작,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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