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여성 피해자에게 곧바로 제압됐다고 하더라도 강도미수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노동자 이모(24)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APEC나루공원에서 손으로 A(32·여)씨의 입을 막고 지갑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