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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여동생, 사기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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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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