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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보도·사찰 관련자 구속까지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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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사퇴 발표를 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송은석기자

 



- 본인 아니면 열람할 수 없는 정보를 근거로 보도했다는 것은 분명한 불법 있었다는 뜻
-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람들 반드시 처벌 받아야
- 혼외자 진위와 별개로 한부모 가정 인권 침해 문제는 따져봐야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6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한본 변호사 (여성단체연합 자문변호사)


◇ 정관용> 이슈 인터뷰입니다. 여성단체들의 모임이죠.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몇몇 시민단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그 혼외자녀 보도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기자 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발했네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유출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 이게 어떤 고발의 취지인데요. 어떤 배경인지 한국여성단체연합 자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정도의 이한본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한본> 네, 안녕하세요. 이한본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누구누구를 어떤 혐의로 고발하신 겁니까?

◆ 이한본> 2013년 9월 6일자, 2013년 9월 9일자 단독 보도를 한 조선일보 기자 두 명과 청와대 전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에서 실제 업무처리를 한 불상인. 또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을 제공한 불상인,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아동의 학교기록을 제공한 불상인들을 고발한 것이고요. 그 혐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위반은 세 가지네요? 법이.

◆ 이한본> 네.

◇ 정관용> 그 전에 불상인이 세 명이나 되는데. 첫 번째가 청와대의 실무처리자?

◆ 이한본> 네.

◇ 정관용> 어떤 일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 이한본>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직접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처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 정관용> 그 정보를 가서 입수해 온 실무자?

◆ 이한본> 네.

◇ 정관용> 그리고 나머지 두 불상인은? 아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이한본> 가족관계등록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와 학생기록을 제공한 사람을 밝혀서 처벌해 달라는 의미로 불상인을 피고발인에게 포함시킨 겁니다.

◇ 정관용> 그럼 법률 위반이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건 정확하게 어떤 거죠?

◆ 이한본> 2013년 9월 6일자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Y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모자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 등이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본인 등의 위임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국가기관이 직무상 필요에 의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만 열람이나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조선일보기자에게 이를 동의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이한본>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입수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좀 한 부 뗍시다 이러면 본인이 아니면 못 떼는 것 아닙니까?

◆ 이한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발부받을 수 있었을까요?

◆ 이한본> 그러니까 어떻게 발부받는지는 저희들이 고발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불상인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기자들한테 그걸 발부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군요?

◆ 이한본> 네.

◇ 정관용>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어떤 겁니까? 그전에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어떤 겁니까?

◆ 이한본> 2013년 9월 9일자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면 채 모 군이 올해 7월말까지 다닌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기록에는 채 군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또 역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목적이거나 상급학교 학생 선발 이용목적,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익명하는 경우 또는 범죄수사 재판 목적 등의 용도로만 제3자에게 기록제공이 가능합니다. 역시 피해자들 본인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를 동의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교에 가서 이른바 생활기록부 이런 것을 열람하거나 수 볼 수 없는데 봤다 이런 얘기죠?

◆ 이한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그걸 보여 준 사람?

◆ 이한본> 네.

◇ 정관용> 마지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뭡니까?

◆ 이한본> 조선일보가 밝힌 근거는 앞서 언급한 가족관계등록부나 학교기록 외에 채 모 군의 출국일, 거주지, 아파트 입주자 카드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서 말씀드린 법외에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취득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자에게 본인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혹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해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적법하게 제공을 받더라도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또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하고 그 사정을 알고도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한본>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목적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네, 세 가지 법조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공익적 보도목적이라면 괜찮다 이런 조항 같은 건 없나요?

◆ 이한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요. 언론이 취재 보도를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일부 면제하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리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유포했을 때는 그 조항이 면책되는 조항이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할 문제이기는 한데요. 어떤 신문 부수를 높이거나 아니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면 그 면책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 이한본>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여기에서 그런 언론 취재보도 이런 내용도 아예 없는 겁니까?

◆ 이한본> 네, 없습니다.

◇ 정관용> 없다. 그리고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은 조선일보 기자 두 명과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로 요약이 되는데.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어떤 혐의입니까?

◆ 이한본> 그분도 일반 조항인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일단 고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근거죠?

◆ 이한본>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청와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법에 정한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임 모 씨, 채 모 군의 혈액형 등에 대한 확인 작업 또 학적부 등을 통해 채 총장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심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법에 정한 목적 범위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고 이를 어떤 식으로든 유출하거나 제공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정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자들이 처벌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일찌감치 내사를 해서 혈액형이나 학적부 등등을 확인해서 친자임이 맞다고 확신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거죠?

◆ 이한본> 그렇죠. 이것은.

◇ 정관용> 확인된 사항은 아직은 아니고요?

◆ 이한본> 그렇죠.

◇ 정관용> 민정수석실은 지금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 이한본> 네. 그런데 조금 웃긴 내용이 보면, 한 번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대표가.

◇ 정관용> 수석부대표.

◆ 이한본> 네, 수석부대표가 여권에 혈액형이 나와 있어서 알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여권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 정관용> 그러네요.

◆ 이한본> 물론 청와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가 여권정보를 수집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권정보는 뭐, 개인정보가 아닌 게 아니죠.

◇ 정관용> 맞죠.

◆ 이한본> 여권정보도 개인정보니까요.

◇ 정관용> 네. 이런 법률 위반으로 만약 유죄가 선고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이한본> (웃음) 그건 혐의, 저희가 의혹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기자들은 어느 정도의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을 하게 되면 구속이 되거나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만약 혐의 입증되면 구속감이 됩니까?

◆ 이한본> 혐의가 입증이 돼서 이게, 이건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광범위하게 민간인 사찰을 한 정황이 좀 입증이 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수사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말이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사찰 이런 것은 일상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 이한본> 네.

◇ 정관용> 그런데 고위공직자에게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해서 그냥 그 소문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일반 민간인의 자료를 봐도 되는 겁니까?

◆ 이한본> 법에 정한 목적이, 감찰 이런 목적 등을 위해서 수집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만약 조선일보 쪽이 유출했다면?

◆ 이한본>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 유출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지금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감찰이나 어떤 징계의 절차나 이런 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 정관용> 보도가 나온 거죠.

◆ 이한본> 언론 쪽에서 유출이 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감찰목적으로 정보를 설사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 유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 과연 정말 혼외자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데로 쏠리고 있지만 그 사실의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유출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좀 별개로 꼭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 이한본> 네, 그렇습니다. 채동욱 총장의 문제는 채동욱 총장이 지금 정정보도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에 따른 정치적인 파장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건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제기하고자하는 것은 한부모가정의 문제, 또 아동인권의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건 또 분명히 별개로 따져져야 되겠죠.

◆ 이한본> 네.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한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여성단체연합 자문변호사입니다. 이한본 변호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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