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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국민연금 탈퇴? 참 어리석은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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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행정 양면 고려해 70%안 확정
- 소득산정방식 모순 인정..연구과제
- 수익률 고려땐 국민연금 유지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어르신들께 모두 지급하지 못해 죄송하다. 하지만 공약포기는 아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그들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을 해서 월 10만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70%에 해당이 되는가? 또 국민연금 부은 것하고 대체 어떻게 연동이 된다는 건가? 궁금증도 생기시죠. 풀어 보죠. 이 안에 기초를 확정한 곳입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김상균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소득 하위 70%에게 최고 20만원 차등지급’ 이렇게 결론이 났네요? 이 최종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상균>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고요. 고심한 결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균형잡고, 또 타협을 하는 결과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사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정부에다가 소득 하위 80%도 제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됐네요?

◆ 김상균> 낮은 걸로 갔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70%하고 80%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상균> 재정면하고 행정면을 고려 할 수 있는데. 70%까지는 현재 이미 시행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자료가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로 올릴 경우에는 10%에 해당되는 새로운 신청자가 등장하게 되죠. 한 50만명 예상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게 되고. 만약 거기서도 탈락을 하게 되면 탈락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후유증도 우려가 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런 것도 고려가 됐던 거군요?

◆ 김상균> (웃음)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듣고 보니까 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미 ‘기초노령연금‘ 이라고해서 1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 70%거든요. 그 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이 기초연금으로 갈아타게 되는 건데. 이 기준을 80, 혹은 75 이렇게 바꿔 버리면 다시 신청을 하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상균> 네.

◇ 김현정> 그래서 70%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증을 좀 풀어보죠. 먼저 정부안이 통과되면 이게 언제쯤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까?

◆ 김상균> 내년 7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만 65세 이상 소득 70%면 대략 몇 명이 해당되죠?

◆ 김상균> 400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제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10만원씩 일률적으로 받고 계신 70%의 그분들, 고스란히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산정기준이 바뀌는 건가요?

◆ 김상균> 그대로입니다.

◇ 김현정> 선정 방식은 그대로란 말씀이신 거죠?

◆ 김상균> 그렇습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존 소득산정방식을 놓고도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70%라고 할 때 그 소득의 기준은 월수입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말하자면 살고 있는 집이며 자동차며 이런 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평생 모아서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다. 이런 경우는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상균>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지금 서울인 경우, 대략 집만 있을 경우에 6억 5천 정도 되면 탈락이 되죠.

◇ 김현정> 서울의 경우 6억 5천이라는 말씀은 다른 지방의 경우는 다릅니까?

◆ 김상균> ‘재산가치에서 공제시켜 주는 액수가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거죠.

◇ 김현정> (재산이 오로지 집만 있을 경우) 서울 기준으로는 6억 5천이 기준선이라는 말씀. 그럼 반대로 알아보죠. 살고 있는 집은 자녀 소유고, 자동차도 자녀 이름이고. 그런데 매달 수입이 조금씩 들어오는 노인이 있어요. 이 경우는 하위 70%에 들 수도 있죠?

◆ 김상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로지 월수입만 있는 노인. 이 경우에는 그럼 몇 %가 하위 70%에 해당이 되나요?

◆ 김상균> 단독 가구(홀몸 노인)인 경우에는 88만원. 부부인 경우는 132만원 이렇게 되니까 신청 가능합니다.

◇ 김현정>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평생 모아서 집 한 채가 있는 노인, 이 노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를 못하고요. 자동차며 집이며 다 자식들이 잘 살아서 사준 노인, 이런 노인은 오히려 받게 된다. 이 엉뚱한 결과,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김상균> (웃음) 그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다 더욱 불만이 없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 김현정> 과제고, 그냥 모순으로 남겨두고서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상균> 아니, 모순을 줄여...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이것도 이제 매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죠.

◇ 김현정> 누가 불법으로 뭔가 숨겨 놓은 게 없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 김상균> 그렇습니다. 조금씩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모순을 안고서 계속가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하나 걸리고요. 또 자신이 70%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건 어떻게 아는 건가요? 누가 선정해서 알려줍니까?

◆ 김상균>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내가 지금 의문이 되니까 한 번 내 자산을 조사 해 주시오.’ 라고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 김현정>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 김상균> 네. 이것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혹시 소외된 노인은 없겠습니까?

◆ 김상균> 그런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이 권유를 한다든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같은데서 의뢰를 해 주던가.

◇ 김현정>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알아서 통보해 주면 안 되나요?

◆ 김상균> 어떤 복지혜택은 신청주의를 할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소득이 적으냐 자산이 많냐, 이런 걸 염두 해서 하는 복지혜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이거는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혹시 나라에서 꼼수 쓰는 건가요?

◆ 김상균> 꼼수는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정부가 ‘너는 가난하니까 이 돈 받으시오’라고 주는 건 인권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 김현정> (웃음) 그런 이유가... 난 가난하지 않다고 살고 있는 노인한테 통보해 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 김상균> (웃음) 여하튼 그런 점에서 신청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모든 노인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기존에는 기초 노령연금을 70% 노인들한테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10만원씩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하고 연동해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동을 한다는 건가요?

◆ 김상균> 방금 설명 드렸던 대상자 선정 할 때는 소득 재산을 다 보지만, 일단 선정이 되고 난 사람.

◇ 김현정> 일단 70% 안에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 김상균> 그 사람들의 급여를 또 일률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차등 지급할 것이냐. 이걸 고민한 끝에 이제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등 지급하는 게 낫겠다. 그럼 차등 지급을 하려면 차등 지급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 김현정> 뭘 가지고서 차등 할 것이냐. 거기서 국민연금이 나온 거예요?

◆ 김상균> 거기에서 국민연금이 나왔습니다.

◇ 김현정> 왜 거기서 국민연금이 나왔습니까?

◆ 김상균>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한 수단입니다.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통해서 일단 한 번 걸러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보충을 하는 게 기초연금이다. 그래서 연결을 시킨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나온 기준을 보니까 국민연금이 아예 없거나 혹은 1년에서 11년까지 부은 노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2년을 넘어가면서 부터는 1년 늘어 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만원씩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이미 많이 받으시니까 기초연금 덜 주겠다는 거죠. 오래 부은 사람들한테는 불만이 나올 수 밖 에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상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등 지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대적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절대적으로는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으니까 많이 받는 것 아니냐.’ 대통령도 그러시는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인데 왜 그걸 계산에 넣느냐.’ 그럴 수가 있거든요?

◆ 김상균> 더구나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경험도 없고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고심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 수가 제일 적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국민연금에 지금 균등 부분이라는 A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균등 부분에 연계를 시키는 것이 가장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 김현정> 그나마 이게 제일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A값 이런 거는 저희가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국민연금은 도입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크게 해당되는 노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3, 4, 50대가 노인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의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거든요. 빼고 싶어도 회사 다니는 한은 못 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빼서 민간보험, 민간연금으로 가겠다고 하거든요?

◆ 김상균> 지금 현재 연금을 내고 있는 장년들은 대략 11년이 한계선이고요. 미래 세대는 그게 조금 늘어나서 한 15년이 됩니다.

◇ 김현정> 미래로 가면서 아마 계산이 달라질 것이다?

◆ 김상균> 네.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서 ‘아무리 계산 해봐도 나는 15년 이상 더 부을 필요가 없겠다.’ 라면 15년만 부으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나오면 됩니까?

◆ 김상균> 임의 가입자는 그렇게 결정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직장가입자는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고방식을 조금 달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더 낼 때 국민 연금에서 늘어나는 액수하고, 1년 더 냄으로 해서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을 계산해야 됩니다.

◇ 김현정> 어떤 게 더 이익인가 따져봐라?

◆ 김상균> 네. 따져보면 국민연금 1년에 벌어들이는 것이 대략 한 1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줄어드는 게 한 7천 원 정도.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계속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이득일 것이라는 말씀. 자영업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은 불이익이네요. 자영업자들은 탈퇴해서 민간보험에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건데요?

◆ 김상균> 그런데 국민연금 탈퇴해서 개인연금으로 가는 것, 민간보험으로 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 김현정> 왜 그런가요?

◆ 김상균> 그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만큼 수익률 높은 현재의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걱정되는 건 국민연금이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서로 탈퇴하다가 국민연금 자체의 주머니가 쪼그라들면 나도 적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하고 미래는 다를 거다?

◆ 김상균> 아... 지금 좀 줄어들죠.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민간 보험보다는 공적 보험이 후하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 김현정> 그래도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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