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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비비탄 난동' 미군 하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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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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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즈(26) 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자백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사실을 부인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량을 몰고 수차례 돌진하는 바람에 경찰관이 매우 큰 상처를 입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비탄을 쐈다가 함께 기소된 F(22·여) 상병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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