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보복폭행 번복 40대 男 위증 혐의로 구속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도박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제보자까지 보복폭행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를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 노컷뉴스 2013. 7. 10 도박 징계에 보복폭행까지 한 현직 경찰관 물의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2일 불법 도박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A(48)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기소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초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번복해 법정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폭행을 당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해 법원에 A씨의 병원진료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도내 모 경찰서 소속 B(48)경위가 지난 4월 9일 자신의 아들과 함께 A씨를 찾아가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 B경위가 지난해 8월 지인들과 도박을 한 사실을 A씨가 경찰에 제보해 해임 처분의 징계를 받자 보복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