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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속옷 차림에 변태행위 20대男 변리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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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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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심야에 길거리에서 여성용 속옷 차림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변리사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0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중간 부분이 뚫린 망사 스타킹만 입은 채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누군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바바리맨'처럼 해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범인과 이씨가 착용했던 복장이 유사하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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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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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Ace2020-09-16 12:48: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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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때려도 혹은 때려 죽여도 무죄인 법안 만들면, 조두순이 도망 다닐꺼다.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그것도 안되면, 피해자 가족이 청부라도 해서 복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 해 줘라. 그래야 조두순이 도망자 삶을 살게 아닌가.

  • NAVERbkh0682020-09-16 12:25: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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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때렸으면 이렇게 불안에 떨일이 없었을텐데 조두순이 술 처먹고 저지른 일 이라며 주취감경을 해준 판사가 이 복잡한 문제의 원인제공자다.

  • NAVERMIN2020-09-16 12:03: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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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받는 일이다 . 살인자가 도로위를 활보해도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 하는 이나라는 정말 법치 국가인가.
    조두순을 다시 간방에 가두던가 섬에서 못나오게 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설량한 사람들은 조두순이 도로위를 활보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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