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압박·여론이 작용한 것
-위약하지 않을 듯, 양심의 문제
-가혹? 애초에 적극납부 했어야
-先추징, 後사면으로 제도개선해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환 변호사(5.18 특별수사본부장)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전액 납부하겠다,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라고 하죠. 대국민 사과회견도 한다는데요. 이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1995년 당시 서울지검장으로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뇌물죄 수사를 총지휘했던 분입니다. 최환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한다만다 소문만 무성했는데, 결국은 오늘 공식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 최환> 잘 됐습니다.
◇ 김현정> 들으시고, 심경이 어떠셨어요?
◆ 최환> 저는 참 감회가 남다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 이래 정경유착과 금권 정치 때문에 이 사회가 부정부패가 만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청산한다는 작업을 1995년에 착수해서 지금 18년 만에 마무리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결국 살아나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서 저는 대단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이 그 오랜 세월,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내지 않고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액을 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 최환> 제가 보기에도 오랫동안 버텨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음이 아주 불편했겠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질책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압박이 크게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언론과 국민들의 압력이 여간 대단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압력과 검찰의 수사 압박이 본인과 가족들의 심경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오래 수사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마는 이런 정도의 결정은 자녀들이 좀 부추겨서 한 걸까요,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보세요?
◆ 최환>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본인이죠. 그리고 본인의 뜻에 따라서 가족들이 다 호응을 하고 주변에서도 만족들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종 결단은 본인이 했을 것이다. 혹시 얼마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압박이 됐을까요?
◆ 최환> 네, 그 점도 영향을 줬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이제 낸다고 결정은 했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낼 건가,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상당수에요. 경기도 오산 땅, 서울 이태원 빌라, 한남동 땅, 연천의 허브빌리지 이건 한 4만평 되고요. 이거는 매각하고 부족한 돈은 자녀들이 나눠서 내고. 거기다 땅 매각하는데 시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면서요?
◆ 최환> 그렇게까지 어디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이행 각서를 써서 내기 때문에 그건 위약하지 않고 잘 지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행 각서를 쓰게 되면 그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 최환>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효과까지는 좀 사람에 따라 이견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법 문제 이전에 양심에 우리가 맡겨야 되죠.
◇ 김현정> 검찰청 앞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는 지킬 것이다?
◆ 최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여럿 들은 이야기가 혹시 이렇게 낸다 낸다 해 놓고도 또 흐지부지 안낼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거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난 95년에도 ‘납부해야 되면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최환> 그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자녀들 또 주변 사람들, 인척이겠지만 처벌하는 형사절차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앵커님 걱정하시는 게 그동안에 그쪽에서 한 것을 본다면 저도 그런 의문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형사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징금을 완납하면 검찰의 수사도 자동종결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이번 검찰수사의 목표는 추징금 전액 환수였기 때문에 자동 종결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차명재산 부분이라든지 미술품 불법재산 은닉부분이라든지 이런 수사는 계속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환> 그것은 형사 절차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추징금 완전 납부를 다 했다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 김현정> 면죄가 안 되는 거군요?
◆ 최환> 다만 그래도 오래 끌어오던 납부를 순순히 하기로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형사 사건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상 참작 사유는 됩니다. 이것은 형법 51조에도 양형의 조건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참작의 여지는 있겠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자진납부 바로 이어서 형사절차 종결 이렇게는 연결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참작은 될지언정 추징금 냈다고 해서 종결은 아니다. 이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다, 이런 말씀.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씨 일가를 너무 코너로 모는 것 아니냐, 너무 가혹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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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환> 그건 글쎄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징수작업을 시작을 할 때에 좀 지금과 같은 처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마음을 전부 다 비우고서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징수작업에서 바로 수사 작업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앵커님하고 통화하면서 어떻든 자진 납부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일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 박수를 보내겠나 하는 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렇게 심하다는 얘기는 아마 제가 봐도 그것은 법과 다른 표현입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청취자 8748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밀린 이자는 못 받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최환> 추징금은 법상 범칙금과 달라서 가산금을 물리거나 이자를 추가적으로 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실 지금 우리사회에 고액 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징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지금까지 추징금 자진 납부율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 최환> 물론 이 사건의 처리가 지금 끝에 가서 자진 납부하는 처분 자체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 생각은 앞으로 특별사면을 하든가 또는 본인의 형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경우라도 추징금은 사전에 납부하는 것을 선납한 다음에 사면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관행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