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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조세포탈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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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김형준 부장검사)은 6일 경기 오산시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 60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도 소재땅 양산동 580 등 44만2696㎡(13만3915평)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작성한 계약서를 통해 양도세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해당 필지를 NP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도했지만 마치 44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특히 임목비는 산림소득으로 분류돼 공제가 된다는 점을 악용해 445억원 중 120억원은 임목비로 계상해 실제 325억원에 대한 세금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중계약서와 실무책임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날 이 씨가 다른 오산땅 일부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06년 12월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 1만6천500㎡(5000평)를 재용 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 상당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법인세 45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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