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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속임수 판매 사라진다…자동차 이력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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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력과 침수사실·주행거리 등 모든 정보 관리한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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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의 사고 전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된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속임수 판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자동차의 이력정보를 축적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6일자로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6일부터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의 정비내역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가운데 주행거리와 교통사고, 침수사실 등을 전송해야 한다.

특히, 중고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인수내용 가운데 등록번호와 연식 등 주요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교통사고 사실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가 시행되면 중고 자동차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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