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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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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526명 집단해고 직면, 교육부에 고용안정책 마련 권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2년 이상 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 대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및 국·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주체를 학교장에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에 따라 도입됐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의거, 임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임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1기 가운데 526명은 현재 규정 상의 4년이 다 돼 집단해고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

이 뿐 아니라 2009년 이후 매년 새롭게 계약을 한 전문강사들 역시 앞으로 매년 같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형편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도 무기계약전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를 살펴보면 '일이나 상황의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와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이 약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지속성과 업무의 상시성을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공립학교의 경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근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고용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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