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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단속 않거나 단속정보 제공한 전직 경찰관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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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정보를 제공한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 처사와 알선수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경찰관 허모(51) 씨와 노모(51)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백만원, 그리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 경찰까지 끌어들여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려 하거나, 불법감청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 무전기를 구입해 주파수를 맞춰주고 스스럼없이 금품 등을 받아 부패한 공무원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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