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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불법 방갈로서 14개월 영아 떨어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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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펜션 업주 입건

 

농수로 위에 불법 방갈로를 설치해 14개월 영아를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펜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하천법 위반 혐의로 업주 이모(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쯤 가평군 북면에 위치한 자신의 펜션단지 내에 불법 방갈로를 설치해 14개월 영아를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부모가 잠든 사이 방갈로 옆 농수로로 떨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가평군은 이 씨의 불법 방갈로 시설을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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