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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74만 건 불법 수집해 팔아 넘긴 5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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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174만 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불법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팔아 넘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잡혔다.

경찰은 강 씨가 불법텔레마케팅 업체 등과 연계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노컷뉴스 2013. 6. 27. 급전 필요한 5,700여명 서민 정보 팔아먹은 일당 무더기 검거 ]

2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판 강모(55)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불법텔레마케팅 업체를 차려 놓고 건당 10원에 개인정보를 사들여 20원에 파는 수법으로 174만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 3,4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씨의 이 같은 범행은 경찰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서민들의 금융 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불법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개인 금융 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 2곳과 별정통신업체 2곳을 적발했다.

특히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권모(47)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텔레마케터 등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 씨는 지나 2월 1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와 구리 등 3곳에 불법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강 씨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로 시중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작위 전화를 걸어 금융 정보를 빼내 건당 1만 5,000원에 판매해 1억 8,0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중계업을 하며 같은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수집한 함모(30)씨를 입건하고 이들이 범행해 가담한 27명 등 모두 28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강 씨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유통 경로 파악에 나서는 한편 강 씨와 권 씨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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