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민주당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피고들의 입장만을 비중 있게 다룬 점에서 공익성보다 사적인 목적이 더 큰 보도였고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고들이 원고에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중립적 언론기관으로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론사 간부를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기관이 언론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보도로서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