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운 없애 줄께"...40대 사기범 징역 8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액운을 없애 주겠다고 속여 수 천만원의 굿 값을 챙긴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장모(43 · 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씨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씨에게 접근해, "가게와 가족에게 액운이 가득하고 너는 자살할 운영이다"고 속였다.

장 씨는 이를 없애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서 굿 값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액운이 가득한 가게를 옮겨야 한다며 땅을 알아보기 위한 경비로 3,000여 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굿을 하는데 든 돈은 1,000여만원에 불과하는 등 피해자가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