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속도로에서 추월 시비로 홧김에 차량을 세워 발생한 5중 추돌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에 나섰다.
[ 노컷뉴스 2013. 8. 8 고의 급정차 사망사고 원인 운전자 처벌 안될 수도 있다? ]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7일 중부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최근 합동조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사고 당시 운전자 등과 함께 현장에서 사고 차량의 속도 등을 확인했으며 경찰이 확보한 사고 운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조사했다.
경찰은 합동 조사 결과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법리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사고유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 50분쯤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최모(35)씨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월시비가 붙자 고의로 차량을 세워 5중 추돌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