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시철)는 8일 말다툼 뒤 잠든 남편의 손발을 묶고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45, 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남편이 평소 음주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해서 살해 동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8시 30분쯤 청주시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잠든 남편(52)의 손발을 묶은 뒤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