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의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신 부사장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신 부사장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신 씨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3일간 일시 석방된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해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 등과 공모해 일본 도쿄에 건물을 사들이면서 일본법인 CJ재팬 주식회사 소유의 빌딩과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케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