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처럼 행세하면서 마련한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은 "이재현 회장이 속칭 '검은 머리 외국인'행세를 하면서 납세 의무를 저버리고 막대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자금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법안 등을 이용해 한국인이 외국 행세를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각종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던 이재현 회장은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모두 19개의 페이퍼컴퍼니(TopRidge, LongCharm, Chishan, Great Mean, TimeSpace, LegendMark, FutureLand, Sinofar, Visionary, Royston, MengKwang, Prime Performance, Asia Debt Management, Tiger Galaxy, Solar Elite, Dynasty Choice, GreatRich, Clear Create)를 만들었다.
이 회장은 싱가폴과 홍콩 등에 소재한 UBS(Union Bank of Swiss) 등 7개 외국 금융기관에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주식회사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3%이상 소유하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서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수천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운영하다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역외탈세 범죄'로 재벌총수가 연루된 사실일 밝혀내기는 이번 사건이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은 모두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