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삼성家 장손 이재현 구속..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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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끼쳐 드려 죄송하다"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일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저녁 늦게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사실에서 대기하던 이 회장은 구속이 결정되자 굳은 얼굴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CJ와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 한번 국민께 심려끼쳐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생각 등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검찰청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지난달 25일 이재현 회장을 불러 17시간 강도높게 조사한 검찰은 소환 다음날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모두 가중처벌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데다 CJ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사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510억원대 세금을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거래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일본 도쿄에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CJ 일본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35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검찰 조사에서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점을 들어 불구속을 자신했지만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CJ 이재현 회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재벌 총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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