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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홧김에 아파트 불지른 40대 男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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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일 청주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A(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저녁 8시 30분쯤 청주시 신봉동의 한 아파트 5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질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이웃주민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다퉜는데 집을 나가 술을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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