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형수)는 31일 유령 법인 명의의 통장을 무더기로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넘긴 혐의로(사기방조 등)로 진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2개 법인 명의로 된 은행계좌 229개를 만든 뒤 통장 1개당 2만 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장개설에 이용한 법인중 6곳은 진씨가 직접 설립한 유령 법인이었고, 나머지는 대표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진씨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500만 원의 대출 보증금을 걸어놓으면 저렴한 이율로 제1금융권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꾀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165명에게서 해당 법인계좌로 8억 2천2백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씨에게 법인계좌 개설을 의뢰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개인 명의의 통장 양도가 엄격하게 규제되면서, 법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 피싱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