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5억원 든 금고 훔친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수억원이 든 금고와 귀금속을 훔쳐 대출금을 갚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범행현장의 CCTV 영상, 김 씨의 집에서 다량의 돈다발이 발견된 점 등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데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