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 7. 24. 서울행정법원에서 교통조건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 전과 동일하게 집회장소에 경찰들이 수십명 들어와 있는 모습. (민변 제공)
			2013. 7. 24. 서울행정법원에서 교통조건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 전과 동일하게 집회장소에 경찰들이 수십명 들어와 있는 모습. (민변 제공)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민변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권 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에 서 있던 경찰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민변도 남대문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을 집회방해 금지와 불법체포 감금죄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고소장에서 "이들 경찰이 대한문 앞 집회장소 내에 폴리스 라인을 임의로 설치해 집회를 방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