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증인채택·조사범위'…국정원 국정조사 3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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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무부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국정조사특위 새ㅜ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하지만 일부 쟁점사항에서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면서 파행 조짐이 엿보인다.

우선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3일 "내일 법무부와 모레 경찰청 기관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하지만 오는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국가안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의 조직이나 활동 사항은 모두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 공작'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대북심리전단의 활동 역시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원인 제공자인 국정원을 비공개로 조사한다는 것은 국정조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자는 것이지, 국정원의 비밀을 공개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일축했다.

증인채택이나 국정조사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국정조사를 난항에 빠뜨릴 소지가 있다.

현재 여야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 18명을 증인·참고인으로 하자는 데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다른 증인·참고인 대상자를 포함하는 데 대한 이견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문재인·김현·진선미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해 양당은 서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범위를 놓고는 여야가 이미 댓글 사건 등 선거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누설 의혹, 여직원 인권침해 의혹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가지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기타 필요한 사항'에 추가할 조사대상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NLL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및 4대강 사업 홍보 의혹을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 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을 넣자는 입장으로 맞서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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