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7번방의 선물' 포스터.
경찰간부의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을 복역한 정원섭(77) 씨가 국가로부터 26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박평균 부장판사)는 정 씨와 가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강압수사와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 씨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40여년동안 사회적 냉대를 받아왔다"면서 "가족들 역시 흉악범의 가족이라는 차가운 시선 속에 동네를 떠나 흩어져야 했던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1972년 9월 강원 춘천 시내에서 당시 춘천 파출소장의 9살 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발생 당시 내무부는 이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시한을 정해 범인을 검거하라는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경찰은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았다.
억울하게 15년동안 감옥살이를 한 정 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