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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대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회사원이 이틀 만에 누명을 벗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32)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0시 30분쯤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여대생 B(20) 씨를 성폭행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꼼짝 없이 성폭행범으로 몰려 철장신세를 질 줄 알았지만 수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자유의 몸이 됐다.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B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B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간 뒤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훔쳐 신용카드로 600만 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결국 이 여성은 이른바 ''꽃뱀''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에서 "취한 척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나중에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절도 혐의와 더불어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 씨의 주장이 완강했고 A 씨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영장을 신청할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