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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수사팀, 정봉주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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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변호인단·시사인 등 상대 소송 등 3건 모두 패소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맡았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수사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수사팀의 완패로 결론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BBK사건 담당검사 9명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며 짜맞추기식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정 전 의원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은 "김 씨가 작성한 메모 등 어느정도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던 만큼 심히 경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법원은 BBK 수사팀이 김경준씨 변호인단과 시사인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 변호인단은 "김 씨가 검사로부터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맞춰 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시사인은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수사팀은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는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의 변호인단과 이들 보도한 시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사건 역시 1심은 시사인에게 3600만원, 변호인단에 30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변호인단은 김 씨 자필메모 이외 가족, 친지와의 통화녹취 등을 통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했으므로 근거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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