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수사팀'' 명예훼손 소송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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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항소심서 모두 패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문제 제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 수사팀이 낸 소송이 항소심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 수사팀이 김경준 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 등은 김경준 씨의 가족이 제시한 자필 메모와 녹취록 등을 토대로 다시 김 씨를 만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변호사 등은 정식으로 선임계를 작성하고 김 씨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고유 직무인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해당 수사팀이 공직자로서 직무집행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BBK 수사팀이 정봉주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한 비판은 정당의 주요 임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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