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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기관장들 잇따라 구설수…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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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막말로 피소, 상의회장 유죄판결 등 잇따라 물의

 

경남 김해지역 기관장들이 최근 피소되거나 유죄 판결, 징계 등으로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김해교육연대 등 3개 단체들은 지난 20일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해 모욕과 폭행 혐의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달 27일 김해시장실에 찾아가 생림초등학교 주변에 추진중인 봉림산업단지 허가를 항의하는 과정에 김 시장이 '주민도 아니면서 이것들이 못되게 지랄하고, 함부로 씨부리고' 등의 막말을 하는 바람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이미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끝이 난 사항"이라며 당혹해하고 있다.

김 시장은 막말파문이 일어난지 이틀 후인 29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려깊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로 마음을 다쳤을 분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강복희 김해상공회의소 회장는 신협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회장직 수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창원지법은 지난 11일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김해상공개발㈜의 대출한도가 3억4천만원에 불과한데도 80억5천만원과 84억5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70억원 대출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용협동조합법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회사에 한도를 초과해 거액을 대출해 준 것은 심각한 위반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는 상공회의소법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조항에 따라 강 회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회장직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강 회장은 지난 17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뒷말도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자신의 회사에 한도를 50배 정도 초과해 대출해 준 것은 책임이 무겁다"는 선고이유에도 불구하고, 회장직 유지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김해지역 주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박완석 김해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 10일 징계를 받았다.

김해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하수를 처리않고 무단방류했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 이사장과 공단 상임이사에게 각각 경고 1개월과 경고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최근 6급 간부 공무원들의 뇌물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해시보건소 김진삼 소장도 지난 17일 직위해제됐다.

시는 김 소장에게 최근 보건소 비리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이처럼 김해시내 기관장들이 이러 저런 구설수에 오른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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