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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대처 소홀로 뇌종양에 두통약을 처방받은 사병이 끝내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17일 뇌종양을 앓던 신모(22) 상병이 이날 새벽 5시 30분쯤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신 상병은 지난 1월 휴가를 받고 들른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이때 종양을 모두 제거하지 못해 국군수도병원과 일반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았다.
신 상병은 지난달 14일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신 상병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폐렴에 걸려 병마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군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장례를 치러야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 아이의 시신을 다시 옮겨야 한다"며 애통해했다.
신 상병의 누나는 "제대로 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의 일반 병원으로 옮기자마자 혼수상태에 빠져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열흘 전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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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병이 속한 부대는 오랫동안 심한 두통을 호소하던 신 상병에게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초에는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유족들에게 신 상병의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의무조사''를 받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신 상병이 군으로부터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