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진주의료원 해산, 현정부 방침과 일치- 투표 무효? 대다수 찬성으로 유효- 복지부가 재의해도 새누리 의원이 40명선, 2/3넘어 문제없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1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우성 경남도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노컷뉴스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강행 통과시켰죠. 경남도가 폐업 결정한 지 105일 만이고요. 이로써 103년 이어온 진주의료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죠. 하지만 국회가 13일부터 국정조사 하기로 해서 이 진주의료원을 둘러싼 공공의료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인데요. 해산 조례를 통과시킨 경남도의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조우성 의원 목소리 듣고요. 또 이 해산에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까지 했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문제. 먼저 경남도의회 의원 조우성 의원 연결합니다. 조 의원 안녕하세요?
◆ 조우성>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의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몸싸움까지 하셨더라고요?
◆ 조우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먼저 설명해 보시죠.
◆ 조우성> 그동안 지상에서 뜨겁게 논란이 돼 왔던 우리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각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사실 지난 1999년부터 도의회에서 수없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진주의료원은 2008년부터 우리 경상남도와 도의회에서 47번에 걸친 경영개선과 또 구조조정을 요구해 왔지만 이런 모든 것이 그동안 노조위에서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주관의 경영진단 제안도 거부돼 왔고 사실 그 결과로 오늘처럼 279억원이라는 노조 부채로 돌아왔습니다.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 279억 원의 노조 적자를 갚아야 되고 또 매년 70억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사실은 절세 없이 복지를 펼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세금이 줄줄 새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 조우성>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 조우성 의원 새누리당 소속이시죠?
◆ 조우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오늘 국정조사 앞두고 있으니까 처리를 유보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 조우성> 제가 알기로는 당론은 최고위원이나 의총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론으로 공식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상남도 의회에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 제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늘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국회 사무와 지방의회 사무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상 보건진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사무는.
◇ 정관용>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의 원내부대표 김기현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또 정부 보건복지부도 폐업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었고, 정부 여당의 일원이시잖아요.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니까.
◆ 조우성> 물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또 중앙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부대표. 이런 분들이 이런 의견을 냈으면 조금 감안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조우성> 사실 저희 경남도 의회에서도 오늘처럼 지난 4월 18일 상임위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오늘 가져온 것은 그런 문제도 사실은 감안이 된 것이죠. 그러나 공식적인 당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명백히 말하자면 이런 것은 지방의료사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경남도의회의 야당 의원들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전자투표 없이 통과됐다. 찬반숫자 확인도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우성> 오늘 본회의장은 전자투표 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의원들의 이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또한 대다수 의원들이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 선포한 것은 유효한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찬반 숫자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조우성> 숫자 확인은 이미 입장한 의원들의 숫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속기록에 기록되리라고 합니다.
◇ 정관용> 입장한 의원은 다 찬성이었나요, 폐지?
◆ 조우성> 사실 우리 새누리당 의원이 전체 58명 의원 가운데 40명이 되고 여기에 또 무소속 의원, 교육의원을 포함하면 훨씬 찬성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찬성 가결은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 중앙당의 원내부대표는 처리유보를 요청한 상황이라서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조우성> 그렇기는 하지만 대다수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의총도 모였고 우리 새누리당 당론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경남도 의회에서는 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절차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도의회가 해산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그걸로 끝납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고 하던데. 재의를 요청할 것 같지 않나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폐업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 조우성> 조금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의료원 관련 조례가 오늘 의결되어 도지사에게 이송이 되면 20일 이내에 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조례를 보고하면 안행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 도지사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지방의회에 반드시 재의를 하여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우성> 오늘 조례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만 하여도 40명이 됩니다.
◇ 정관용> 3분의 2가 넘죠? 지금.
◆ 조우성> 네, 그렇게 재의결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사실은 없다고 봐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재의를 요청 만약 하더라도 도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는데 3분의 2도 넘는다, 이 말씀이군요.
◆ 조우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우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남도의회 조우성 의원 목소리 들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