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여중생 성관계는 강간? 미국 사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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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강간'' 기소 논란…''보혁 갈등''으로도 번질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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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미국 여고생 캐슬린 헌트(Kaitlyn Hun, 18) 양이 검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거부하고 법정 투쟁에 나서기로 해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플로리다주 세바스찬의 리버하이 스쿨 농구부에서 치어리더 겸 선수로 뛰던 헌트는 지난해 4살 어린 농구부 후배를 보고 한 눈에 반했다.

헌트는 9월 본격 ''동성 교제''에 들어갔고 석 달 후 후배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농구부 담당 교사와 상대 부모의 귀에 들어갔고 헌트는 지난 2월 퇴학 처분과 함께 외설 음란행위와 ''의제 강간'' 등 중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의제 강간''은 만 18세 이상 성인이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과 합의한 뒤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른바 원조교제와 의미가 비슷하다.

헌트 부모는 "같은 10대이고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죄가 되냐"고 따졌지만 검찰은 가차없이 헌트를 기소했다.

동성이라 해도 성범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헌트는 검찰과의 유죄 인정 협상을 거부하고 법정 투쟁에 나섰다. 검찰은 유죄를 시인하면 가택연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헌트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재판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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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헌트 부모가 "검찰의 기소를 막아달라"는 온라인 기소 취하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나서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건이 ''보혁 대결'' 양상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성애 단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해커집단 어나니머스 회원들도 성소수자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거리시위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25만 명이 청원서에 서명했고, 어나니머스 측은 담당 검사가 기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퇴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18세 남학생이 4살 어린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폭행범으로 처단하라고 온갖 난리를 쳤을 것이라며 진보단체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담당 검사인 브루스 콜튼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매년 30건의 의제 강간 사건이 발생하며, 그중에는 헌트와 같은 여성도 여럿 있다며 단지 어린 나이와 동성이 란이유로 기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트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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