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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기밀유출'' 前국정원 간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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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입 지시 폭로 등을 도운 전직 국정원 간부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렬 여주지청장)은 14일 오후 국정원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전 국정원 간부 김모(50)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을 퇴직한 상태였던 김 씨는 대선 직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문건과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조직,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등 활동내용 등을 당시 국정원 직원이었던 정모(49) 씨로부터 전달받아 민주당 측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다며 김 씨를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정 씨 역시 파면하고 함께 고발했다.

앞서 정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한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정 씨에게 심리정보국의 조직과 활동 내용, 원세훈 전 원장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을 전달받게 된 경위 및 이를 민주당에 건넨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편 새누리당 고발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국정원녀 감금사건'' 관계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자들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지만 불응해 재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이든 참고인이든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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