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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문턱 못넘어 경제민주화법 4월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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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외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FIU법 등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이날 오전 개최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려면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날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여야 합의로 상정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FIU법이 걸림돌로 등장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FIU의 판단으로 국세청이나 검찰청에 통보하게 되면 당연히 본인은 모른다"며 국세청에 과다한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따라서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6개월 안에 통보하자는 수정안을 우리당 의원이 중심이 되어 법사위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프랜차이즈법안 등을 우선 법사위에 상정하고 FIU법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FIU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전날 정무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안 등 나머지 법안도 법사위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두 당 원내대표는 오후 접촉을 통해 FIU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하는 듯했으나 이번에는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을 24시간도 안돼 본회의로 넘기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법상 5일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데 야당의 요구에 밀려 법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현재 99건의 법안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먼저 통과시켜주는 것은 법안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가 제동을 걸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사실상 방조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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