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만나 이듬해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낳은 50대 부부 A씨와 B씨.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5년이 지나고서야 A씨를 만나 재혼했지만, 두 사람의 순탄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부부 관계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층간소음''이었다.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심한 말을 내뱉기 일쑤던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경비원은 물론 주민들과도 다툼이 잦았다.
특히 2008년 8월께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을 방문한 뒤 자살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당시 경찰과 119구급대까지 출동해 아파트가 떠들썩했다.
이 일로 B씨는 집을 나가 40일 만에 돌아왔고, 그 후 두 사람은 각방을 쓸 만큼사이가 나빠졌다.
게다가 A씨는 B씨가 전 남편과 낳은 20대 딸 앞에서 바지를 벗고 막말을 하는 등 실수를 연발했다.
앞으로 어린 아들을 누가 키울지 상의하는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국 부부는 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됐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김귀옥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가 아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B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각자 기여도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가 6대 4로 나누도록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가 민사·형사사건뿐만 아니라 가사사건에서도 비극의 원인으로 등장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