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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홍준표 경남지사의 뜻대로 됐다. 진주의료원은 이제 폐업과 해산절차를 밟게 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12일 밤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시키고, 야당의 저지를 뚫고 조례안 통과를 강행했다.
조례 통과는 표결 절차 없이 5분만에 끝이 났다.
회의장은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난투극으로 변했고, 몸싸움에서 밀려나 바닥에 내동대이쳐진 김경숙(민주통합당), 강성훈(민주통합당) 의원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제 남은 절차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새누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지방의료원 해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이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는 것과 별개로 진주의료원은 폐업과 법인해산의 절차에 들어가게됐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뜻과는 달리 "지방사무다"는 홍준표 지사의 뜻대로 진주의료원은 사라지는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