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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없다던 ''성접대 동영상''을 어떻게 확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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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상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경찰은 언제 확보했을까?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의 성접대 논란을 불러일켰다는 점에서 경찰의 ''성접대 동영상'' 확보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2분여짜리로 알려진 동영상은 원본외에도 복사본 형태로 수개의 버전이 건설업자인 윤중천 주변인물들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의 한 소식통은 "지금 돌아다니는 동영상 버전에서 ''인물''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지만, 원본은 화질이 더 선명할 것"이라며 "사건에 등장하는 윤씨 주변인물에 의해서 전해진 파일형태로 수개의 동영상이 경찰 밖에서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지난 13일 법무차관으로 지명하기 전 검증차원에서 소문으로 나돌던 동영상의 실체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았지만,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접대 의혹관련 소문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했다.

그러나 김학의씨가 법무차관으로 지명된 날부터 일부 언론에서 ''성접대 의혹''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면서 경찰은 지난 18일 성접대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찰은 뒤이어 사건 당사자인 여성사업가 권모씨와 윤씨의 조카 등을 곧바로 불러 조사했고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거가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경찰이 불과 5-6일만에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다.

이에대해 수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경찰은 이미 내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어떤 수사진도 동영상 존재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나 내사사실을 공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 서초서에 사건 당사자들이 고소를 낸 시점부터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을 서랍속에 넣고 있었지만, 다만 동영상 존재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수사에 밝은 다른 인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윗선이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기만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윗선을 믿지 못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수사 지시에 대비해 자기가 가진 정보의 30%정도만 보고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직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서에 윤중천씨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된 직후 광범위한 내사작업을 통해 논란의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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