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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녀, 4대강은 국정조사…상설특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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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정부조직개편에 합의하면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도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입법조치하기로 했다. 또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반부패 제도 개혁을 위해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합의 사항도 눈길을 끈다. 여야는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하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와 미래부로 각각 분할하기로 했다.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4대강 사업도 국정조사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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