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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재산 다툼 2라운드 … 인지대만 3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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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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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이던 삼성家 상속 분쟁 소송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마감일인 15일 항소했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맹희씨 측은 승소 가능성뿐만 아니라 친형제 사이의 감정까지 얽혀 있어서 최종 결정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모두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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