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조가 발생한지 38일만에 소멸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5일 "지난 7월 27일 통영 만지도 주변 해역에 최초로 발생한 적조가 5일 소멸돼 남해안 전 해역에 발령되었던 적조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적조는 강한 일사량으로 적조생물 증식에 적합한 환경이 지속돼 남해안 전역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소멸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경남의 경우 5년 연속 적조피해를 입지 않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그러나 "남해안 연안의 수온이 아직 고수온을 유지하고 있어, 적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남CBS 김효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