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의혹 제기 이원택, 허위사실공표 등 추가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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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최명국 기자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최명국 기자
경찰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이원택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후보가 보도자료와 SNS 게시글, 기자 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내란에 순응한 김관영 전북지사' '김관영 지사가 불법 계엄에 순응했다' 등 단정적 표현으로 후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 건물을 폐쇄하고, 준예산을 편성·비상근무령 발표, 지역계엄사령부와의 협조 체계 유지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관영 후보가 당시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특검은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 판단이 무죄라고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 책임자가 보여준 판단과 대응을 두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도민을 대표해 문제 제기해 왔다"며 "사실에 근거해 도지사의 행동을 묻고 검증하는 일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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