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후보 "'교사 보호' 악성 신고에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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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학부모가 교실 상주하며 수업 개입…극단적 교권 침해 사례
조용식 "아동학대처벌법 24조 개정, 학대 개념 명확히 아동복지법도"

6·3지방선거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용식 예비후보가 교사에 대한 무고성·악성 신고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웅규 기자6·3지방선거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용식 예비후보가 교사에 대한 무고성·악성 신고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웅규 기자
6·3지방선거 울산광역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용식 예비후보가 교사에 대한 무고성·악성 신고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후보는 13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경남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상주하며 수업에 개입하는 등 극단적인 교권 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교권 보호 5법을 통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은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권을 침해당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 후보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으려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으로 당선되면 무고성·악성 신고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콜센터 설치와 피해 교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1968년생인 조용식 예비후보는 학성중과 울산여중, 무룡고, 천상고 등 울산에서만 25년 동안 교사로 지냈으며 울산교육연구소 소장, 전 노옥희·천창수 울산교육감 비서실장, 전 노옥희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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